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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리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찾으러갈때 전국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본문
아이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나온 지 몇 달 되어 갑니다. 귀하의 자녀가 발급연령이 되었다고 아이의 생일 무렵에 온 발급통지서는 다음 해 생일 무렵 즉 1년 정도 안에 (12개월)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 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나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다녀왔었는데 벌써 겨울방학이 되었으니 이번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발급안내
1)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신청인인 직접 제출해요. (신청인이 가게되면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가도 되고 가족 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형제나 자매와 함께 방문해도 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동반자 신분증은 지참해야 해요.)
2) 신청인이 본인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이 부착된 것이면 됩니다. 사진 사이즈는 3.5cm ~ 4.5cm)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이장의 확인이 필요해요.
-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이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서 동행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창구로 가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하러 왔다고 말씀해주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 활영한 사진으로 상반신 1장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어떤 용도냐고 물어보시니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거라고 하면 그 사이즈에 맞게 해 주셔요. (3.5cm ~ 4.5 cm의 사이즈로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안에 발급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은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발급된 주민등록증 찾기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이 직접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이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다녀왔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훼손이나 개명등으로 인해 성명이 변경될 경우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서 작성하고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인터넷으로 되나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방문발급만 되고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발급 신청할 때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찍기 때문이에요. 이 지문은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재발급신청 같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도 되고 인터넷 발급도 되지만 신규발급일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해요.
그런데 2023년 새해부터는 주민등록증 신규로 받을 때 주거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투표제도의 연령도 이전에는 19세였는데 18세로 낮아집니다.
2023년부터 여러 가지 바뀌는 행정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받을 때 이제는 본 주거지가 아닌 전국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령지를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원래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발급도 바뀌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본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으로 근무지로 여행 등을 통해서 인연이 된 '제2의 고향'같은 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부방법은 개인이라면 통합(원스톱) 시스템으로 알려진 '고향사랑 e음'이나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신청해서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날이 행정제도를 보면 바뀌는 제도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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