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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리치
세뱃돈 올해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본문
벌써 2023년 3주만 지나면 계묘년 검은 토끼해 명절이 다가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차례상 준비는 얼마를 해야 하고 장은 어디가 조금 저렴할까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단지에 꽂히는 마트 세일문구를 잘 봐뒀다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설날이면 차례상 준비 외에도 친정, 시댁 조카들 세뱃돈도 두둑이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있으니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쁘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미리 설날명절행사를 한다고 안내장을 받고 설렘을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는 조카가 귀엽기만 합니다.
세뱃돈의 기원은?
그러고보니 세뱃돈의 기원은 어딘지도 궁금해집니다. 세뱃돈의 기원은 중국에서 넘어와 일본, 베트남, 홍콩, 몽골등에도 세뱃돈을 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붉은 봉투에 돈을 넣으주면서 덕담을 건네기도 하죠. 중국인에게 붉은색은 행운과 발전의 상징이기에 돈을 많이 벌으라는 뜻도 있고 행운과 발전을 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10원짜리 지폐를 줬다고 해요. 설날이면 부모님들도 항상 새 지폐를 준비하느라고 미리 은행을 다녀오신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권의 깨끗한 돈으로 주는 이유가 새해 첫날 받는 돈이라서 기분 좋게 잘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때는 신하가 임금님께 신년하례를 하면 감귤 4개 정도로 신하들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 옛날 조상들은 돈보다 곶감, 대추나 떡으로 세배에 대한 답례를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니 지폐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과일이나 음식을 주던 건 돈으로 바뀐 거랍니다.
세뱃돈이 과하면?
우리가 받는 보통 세뱃돈의 금액은 대부분 몇만원부터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에 일부 자산가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입학 때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소액의 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인데 세뱃돈이라고 할지라도 몇백만원씩 즉 예를 들어 100년간 500만 원씩 설이나 추석 때 입학이나 졸업축하금으로 줬다면 과도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매년 거액의 금액을 축하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10년간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조카에게 초등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줬다면 10년이 지났을 경우 비과세로 1000만 원까지는 되지만 10년간 500만 원씩 세뱃돈을 줬을 경우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천만 원데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고위층에서 소득 없는 미성년자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있는 걸 놓고 세뱃돈의 출처를 묻다가 나오게 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단순하게 저축하라고 입금해주는 것보단 주식으로도 선물해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요. 과세대상 이기는 해도 나중에 얻는 배당금이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하향곡선에 어려운 시기인데 세뱃돈을 주는 문화도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뱃돈 관리법 ?
1. 아이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 아이이름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통장 만들어주기
2. 돈 씀씀이 기록장 만들기 -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용돈기입장 작성하기
세뱃돈 액수는?
집안마다 다릅니다. 가족이 많다는 건 줄돈이 많아지니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5만 원선 ~ 몇십 만원선이 보통입니다. 가족이 적다면 그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요. 받는 입장인 아이들 편에선 액수가 용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진학할 때나 졸업할 때 더 챙겨주시는 친척들이 있으시니 아이들끼리 서로 얼마 받았는지 경쟁심이 붙기도 한답니다.
세배드릴 때 인사 TIP -
세배할 때는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렷자세로 반듯하게 서서 "절 받으세요."가 아니라
"세배 드리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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